가. 관할법원 //
(1) 제1심 수소법원
본안재판으로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행하여진 때에 소송비용액확정절차는 본안재판이 어느 심급에서
확정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1심 수소법원에서 관할한다(민소 110조 1항). 이는 상소심에서 원판결을 취소·변경하면서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변경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104)
소송상 화해, 상소심에 제기된 재심 등의 절차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도 제1심 수소법원에
제기한다.
다만 보전처분의 경우 본안이 항소심에 계속중이면 그 항소법원이 보전처분의 관할을 갖게
되는바,105) 이 경우 본안의 항소법원에 보전처분이 신청되어 항소법원이 제1심으로서 보전처분재판을 한 경우에는 기록도 항소법원에서 보존하게
되므로 항소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2)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경우
소송비용부담 및
소송비용액확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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